Hyangwoo Driving Academy
면허취득안내
44년의 운영 노하우로 만드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연령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않는 사람으로써,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학과교육을 한 후, 주민 등록증과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와 응시수수료를 준비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응시원서를 교부받아 정확히 기재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각 면허종별에 따라 이수해야 할 교육시간을 완료한 후 시험응시수수료(검정료)와 함께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면허시험을 접수한다.
면허종류 |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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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대형, 1종특수면허 | 만 19세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후 1년 이상인자 |
1종보통, 2종보통, 2종소형면허 | 만 18세이상인자 |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만 16세이상인 자 |
1종, 2종 장애인면허 |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 |
신체검사기준 | 교정시력 : 1종은 양안 시력 0.8이상, 각안 0.5이상,2종은 양안 시력0.5이상, 한쪽시력이 없는 경우 다른쪽 시력이 0.6이상 색채식별 : 적,녹,황색의 색채식별가능 |
학과시험 | 전국면허시험장 | 불합격후 1일경과후 응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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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시험 | 전국면허시험장. 전문학원(본학원출신자) | 불합격후 3일경과후응시 |
도로주행시험 | 전국면허시험장.전문학원(본학원출신자) | 불합격후 3일경과후응시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 경우 1~4에 있는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한함
5년 제한 |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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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제한 | 5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후 도주 |
3년 제한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2년 제한 |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자동차 이용 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자 3회 이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측정불응 3회 이상 자 |
1년 제한 | 무면허운전 2년 제한 이외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
6개월제한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단순음주, 단순무면허인 경우) |
바로면허시험 응시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