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전기제어

Hyangwoo Driving Academy

면허취득안내

44년의 운영 노하우로 만드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응시절차

적성시험

  • 제1종 면허 :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
  • 제2종 면허 : 두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7이상. 다만 한쪽 눈이 실명시에는 다른 한쪽 눈의 시력이 0.7 이상 시야는 150도 이상일 것. 적색,황색,녹색의 색체 색별이 가능할 것.

청력(1종면허에 한함)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있고 언어분별력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조향장치나 기타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 되는 신체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단, 보조수단을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종 보통면허도 가능)

기능시험(면허시험장)

신청장소 : 운전면허 시험장

항목 내용 비고
준비물 - 응시원서, 신분증 (신분증 인정범위)
-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받기) 추가 첨부
 
수수료 - 1,2종 보통 : 22,000원
- 1종 대형 : 20,000원, 1종 특수 : 17,000원
- 2종 소형 : 10,000원, 원동기 : 8,000원
 
합격기준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 1종대형 및 1,2종 보통 : 80점 이상
- 1종특수, 2종소형, 원동기 : 90점 이상
30분전까지 입장완료하여야 함
실격기준 - 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시험 진행이 어려운 경우
- 엔진시동 지시 3회에도 시동을 걸지 못하는 경우
- 출발지시 3회에도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
- 주차브레이크를 채운 상태로 출발하는 경우
- 출발지시 후 5분 이내 종료지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연습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합니다.
(응시원서의 유효기간은 최초의 필기시험일부터 1년간으로 하되, 제1종 보통연습면허 또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때는 그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 기능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연습면허

항목 내용 비고
준비물 및수수료 응시원서,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수수료 3,500원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받기) 추가 첨부 유효기간 1년

도로주행시험(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접수시 지정 받은 응시일자에 면허시험장 도로주행 시험장소에서 실시합니다.
( A,B,C 코스 중 추첨에 의해 택일, 코스는 응시시험장 사정에 따라 다름)

항목 내용 비고
준비물 및 수수료 - 응시원서, 신분증(신분증 인정범위)
- 대리접수 시는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자의 위임장(받기) 추가 첨부
- 영수필증(1,2종) : 25,000원 민원부에서 접수
 
시험코스 - 총연장 5km 이상  
시험항목 -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우회전, 진로변경 평행주차 등 31개 항목  
합격기준 - 70점 이상
- 시험관이 채점표에 의하여 감점방식으로 채점
30분전까지 입장완료하여야 함
실격기준 - 3회 이상 출발불능시 또는 운전미숙으로 시험 포기한 경우
-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및 야기우려
- 시험관의 지시 및 통제에 불응한 경우
- 3회 이상 "클러치 조작으로 인한 엔진정지" 등 기타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이미 감점한 점수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됨이 명백한 경우 등
- 보행자 보호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등을 위반한 경우
-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 합격해야 합니다.(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새로 학과, 기능시험 합격 후에 연습면허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자동차전문학원에서 불합격한 이력도 포함)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예) 불합격이 1일이면 4일부터 재응시가능
 

학과시험 유효기간

불합격시에는 학과 재시험 신청. 예비군 훈련등으로 불참불합격자는 7일 이내에도 시험일자를 지정 받아 시험을 치를수 있다.
학과 시험합격자 (1년간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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